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화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전 담당 공무원이 신청기관들을 확인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 개별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다만 공무원의 사전 확인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 자격과 서류, 시설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와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평가·탈락 결정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현장 확인을 했는지, 확인 결과가 심사위원회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위원회 구성 전에 실질적인 탈락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다.

시설 기준도 핵심 쟁점이다. 대화에는 최종 지정기관의 일부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설 상태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보완 요구 및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소방점검 이후 시설공사가 진행됐다면 공사 범위와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에 미친 영향, 추가 확인이나 법정 절차의 필요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시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과 현장 확인 기록, 심사위원회 평가자료, 기관별 시설·인력 확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가 정당한 행정 확인이었는지, 실질적인 선정·탈락 판단으로 작용했는지 문서로 밝혀야 한다.


